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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등록 강화 조치 발표..신고 기간 끝나면 '과태료' 부과

2024-08-05 11:42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의 변경을 신고시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의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 등록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동물 월령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서울시는 10월부터 미등록 및 미신고 반려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에는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 등이 포함된다. 

 

미등록 동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에는 20만 원, 2차 위반에는 40만 원, 3차 위반에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