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더민주, 李의 대표정책 '기본사회' 당 강령 반영 의결

2024-08-13 10:47

더불어민주당은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을 강령에 포함하고,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입후보를 10년간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로, 강령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원한다"는 글이 추가되었다. 정을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명확한 지향을 제시하기 위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13개 정책 목표 중 세 번째로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중앙위는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기존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이 불가하므로 '경선 불복'의 효과가 없어졌고, 이를 '공천 불복'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을호 대변인은 "경선 탈락 시에는 법적으로 출마가 제한되지만, 컷오프 시에는 출마할 수 있어 이를 당헌 당규로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반영하고, 지도부의 공천 결정력을 강화해 비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중앙위가 당헌을 자주 수정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