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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워줘" 동료 성희롱 해경 '파면'

2024-10-07 14:04

동료 여경을 성희롱해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는 A씨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동료 여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아내와 싸웠다는 이유로 "나 좀 재워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하기도 했다. 

 

B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A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신고했으며, 감찰 조사 결과 A씨의 성희롱 발언과 험담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비위를 심각하게 보고 중징계 중 가장 강력한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친한 사이였으며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경찰관으로서의 공로와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파면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